제주 송악산 사유지 매입, '개발제한지역 해제' 후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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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송악산 사유지 매입, '개발제한지역 해제' 후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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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뉴오션타운 사업자와 합의서 주요내용 공개
'개발제한 해제' 비공개?...제주도 "함축하다 보니..."
송악산 전경. ⓒ헤드라인제주
송악산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일대에서 추진됐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를 전부 매입하겠다고 공개하면서도, 이를 위해 개발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은 빠져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측은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이 협약서 내용을 함축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에 따르면, 제주도와 사업자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사업자와 각각 감정평가법인 1곳씩 총 2곳을 추천하고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적용해 토지를 매입키로 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한 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송악산유원지 사유지 매입을 공식 발표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당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하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고만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는 사업자측과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합의서 체결 후 국내소송 및 국제투자분쟁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이 지급되는 경우 모든 절차 취하'라고 담겨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 제한지역이 해제되고 제주도와 사업자측이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발사업이 재추진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8일 발표된 내용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가 빠진 부분은 협약서 내용을 함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협약서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함축해서 공개했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는 당연히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언젠가 당연히 해제해야 하는 것으로, 세계유산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며 "지금 지정된 것은 임시 조치"라고 말했다.

또 "감정평가를 하려면 공법상 제한사항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며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사업 제한지역 해제는 사업자측과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가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일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170필지·40만 748㎡ 규모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이 111필지·20만 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 5496㎡(48.8%)를 차지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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