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송악산 유원지 부지 '사유지 매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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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송악산 유원지 부지 '사유지 매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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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송악산 사유지 매입 동의안 가결

개발제한지역 지정으로 추진이 무산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일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의 사유지 매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재석의원 37명 중 36명 찬성, 반대 1명으로 이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지난 20일 심의에서 부대의견으로 △토지매매를 위한 재정확보 계획 마련 △토지매입 이후 활용방안 마련 △주민갈등 해소 및 상생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가 밝힌 토지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170필지·40만 748㎡ 규모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이 111필지·20만 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 5496㎡(48.8%)를 차지한다.

제주도와 사업자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정평가는 제주도와 사업자가 각각 감정평가법인 1곳씩 총 2곳을 추천하고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적용해 토지를 매입키로 했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이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왔다.
 
이후 올해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이 실효됐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제주도는 합의서 체결 이전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지난 8일 동의안을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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