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송악산 유원지 부지 '사유지 매입'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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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송악산 유원지 부지 '사유지 매입'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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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지역 해제 공고...170필지·40만 748㎡ 감정평가
제주도-신해원, 감정평가법인 추천해 평가 추진

개발제한지역 지정으로 추진이 무산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일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의 사유지 매입을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45번지 일대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는 제주도와 뉴오션타운 사업자가 지난해 12월 토지 매매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감정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토지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170필지·40만 748㎡ 규모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이 111필지·20만 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 5496㎡(48.8%)를 차지한다.

제주도와 사업자는 지난해 토지매매에 대해 합의하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정평가는 제주도와 사업자가 각각 감정평가법인 1곳씩 총 2곳을 추천하고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적용해 토지를 매입키로 했다.

한편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이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왔다.
 
이후 지난해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이 실효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 지난해 12월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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