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중.고교생 '통학비 지원' 근거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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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중.고교생 '통학비 지원' 근거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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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읍면 중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지원대상 학교범위 대폭 확대...'통학차량.교통비' 지원근거 명시

현재 제주도내 읍.면지역 일부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통학비 지원'이 앞으로는 먼거리를 통학학는 초.중.고교생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 1.2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6개 초등학교와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에 한정해 이뤄지고 있는 교통비 또는 통학차량 대상을 도내 대부분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행 교통비 지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업인 자녀 교통비 지원,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제정된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읍면 중학생 통학비 지원은 조례 제정 후 아직 직접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발의안은 읍.면 소재 학교 뿐만 아니라 동(洞) 지역 학교 등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폭적 개정이 이뤄진다. 

발의안에 명시된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 학생 △'농어촌 개발촉진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학생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통학지원이 필요한 동 지역 소재 학교 학생 △그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학교급이나 소재 지역 상관없이 먼거리 통학 학생 또는 교통불편 학생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읍면 소재 학교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는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등 총 11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통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제주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교육감은 학생 통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간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전부 개정안 발의에 따라 조례 명칭도 '제주도 학생 통학지원 조례'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김황국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황국 의원. ⓒ헤드라인제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황국 의원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현재 읍.면 일부 고등학교에서 통학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읍.면 중학교 통학비 지원근거가 추가로 마련됐지만,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외되는 학생들이 많아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도내 대부분 학교의 통학 학생에 대해 통학차량 지원 또는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 송창권 의원, 양영식 의원, 양경호 의원, 한동수 의원,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강동우 교육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농어촌 고등학교 통학버스(교통비) 지원'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며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액 감액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이 부실하게 검토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도 교육청은 교통비 지원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을 들었으나, 이 규정으로는 고등학생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이와 관련한 제주도 조례를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동 지역 거주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의 지원을 위해서는 제주도와 사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결국 추경예산을 통해 바로 시행하려던 통학비 지원은 무산됐다. 야심차게 발표했던 김 교육감은 머쓱하게 됐다.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은채 예산만 서둘러 편성한 결과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도의회의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학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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