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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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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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나의웅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헤드라인제주
나의웅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헤드라인제주

인공조명(빛)은 우리 인간의 온갖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어 안전함과 편리함,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등불같은 중요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어린시절 친구들과 산에 놀러 갔다가 밤늦게 까지 길을 찾지 못해 헤매다 어디선가 비쳐오는 밝은 빛을 보고 내려온 경험이 있다. 빛은 우리에게 어두운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밤에 햇빛의 역할을 하는 인공조명(빛)이 과도하게 밝을 경우 오히려 독이 되어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하면,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가로등, 간판, 화려한 네온사인 등이 우리의 다양한 각종 활동을 위한 필요에 의해 밤에도 환하게 밝히는 빛이 이제는 빛 공해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 예로 원래 매미는 주광성 곤충으로 낮에 울고 밤에는 울지 않는데 밤에도 우는 경우가 발생되어 소음을 야기하고, 하루살이는 아스팔트에 반사된 빛을 수면으로 오인하여 아스팔트에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 등 그 예이다.

결국 빛공해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식물은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해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야행성 동물의 경우에는 먹이사냥이나 짝짓기, 서식지 파괴 등으로 결국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도 수면장애, 농작물피해,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처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생활환경에 따라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 사무실 등에서도 불필요한 조명은 소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구 사용, 특히 야간에는 커튼,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외부조명 차단 등 빛공해를 줄이는 시작이 필요하다.

과도한 빛은 우리 삶의 편리함을 주지만 공해(公害)를 주는 두 얼굴이다.! 란 생각이 드는 이유이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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