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의 행복한 세상 만든다.
상태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의 행복한 세상 만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이지영/ 대학생(제주대 행정학과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이지영
이지영/ 대학생(제주대 행정학과

정부는 끊이지 않는 대형 안전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해왔다.

제110차 제네바 국제노동 총회에서는 기존에 있던 4개의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추가로 포함 시켰다. 노동기본권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다. 기존의 노동기본권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이다. 노동기본권 선언을 개정함으로써 역사상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였다고 생각한다.

안전사고는 인간의 삶을 일순간에 파괴하고, 사고 피해자들이 평생 이뤄놓은 재산과 건강을 모두 잃게 만든다. 따라서 안전이란 인간존중의 이념이며 더 나아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필수요소다.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 협약으로 선정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기본 협약 8개에서 2개가 추가되었고,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되었다. 이 협약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이 없어 계단, 창고, 화장실에서 쉰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가 평소에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유에는 청소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숨어있다. 청소노동자들은 업무상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열악한 휴게시설 속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노동자들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다. 노동이 존중받고 약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작업장 근로자의 실제 의견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안전일터 만들기'의 모범답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노동자들을 품고 보듬는 따뜻한 가슴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익숙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버리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안전을 위한 우리를 위한 작은 변화가 우리의 행복을 지켜줄 것이다. <이지영/ 대학생(제주대 행정학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