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백광석 징역 30년...김시남 2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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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백광석 징역 30년...김시남 2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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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해 의도 갖고 공모해 계획적 범행...진지한 반성.사죄 없어"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주범과 공범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8)에게 징역 30년을, 공범 김시남(46)에게는 징역 27년을 각각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 지역 백씨의 옛 동거녀의 집의 침입해 아들 ㄱ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을때부터 법정에서까지 진술을 번복하고 서로에게 중학생 살해를 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ㄱ군을 살해한 사람으로 김씨를 지목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ㄱ군을 살해한 사람으로 김씨를 지목한 것은 범행도구에 대한 DNA분석 결과 도구 양 끝에서 김씨의 DNA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백씨의 DNA는 도구 가운데 부분에서 검출됐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김씨가 해당 도구를 이용해 ㄱ군의 목을 양 손으로 감아 최종적으로 살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ㄱ군의 유족들에게 평생 안고 가야할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와 피해자에게 해코지하기 위해 가스방출 등을 했다가 기어코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적 성향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을 가담시켜 범행을 벌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점과, 범행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계속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은 계획적 살인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 모두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진실하게 사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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