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봉개동 주거지역 용도변경 타당성 의문...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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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봉개동 주거지역 용도변경 타당성 의문...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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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호 의원 "환경시설 반대지역 모두에 용도지역 혜택 줄건가"
고용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고용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 대가로 봉개동의 약 43만㎡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30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등을 상대로 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봉개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주민 숙원사업이라 볼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폐기물 시설(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 협의를 하면서, 주민 대표자 일부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그 (연장)협약이 합당한 것인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제가 답하기는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제주도가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포함해 하면 될 것을, 예산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용역비를 사용해서 변경 용역을 해야 하는가"라며 "앞으로 환경자원시설과 관련한 협의를 할때 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국장은 "(용도지역 변경은)도시기본계획에서 큰 용도지역 단위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상 (봉개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은)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법과 관례는 한번 (허가를)해 주면 똑같이 해줘야 하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해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 국장은 "제주시가 공익적인 측면이 우선시 된다는 판단을 하고, 관리례획 입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국장은 "그러면 앞으로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줘야 하느냐"라며 "하수처리시설 반대하는 지역들도 다 (변경)해줘야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0월29일 약 43만㎡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결정내용을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제주시가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과 관련해 체결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변경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변경 계획은 현재 번영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인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이하로 바뀌게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되면 밀동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다.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진다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등 장점이 있지만, 부동산 투기 및 상하수도시설 생활불편 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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