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 대규모 자연녹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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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대규모 자연녹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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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협약 일환 변경 추진
43만㎡ 자연녹지→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용적률 등 완화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대상 자연녹지(파란선). 붉은 선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 ⓒ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봉개동의 대규모 자연녹지 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제주시는 봉개동 약 43만㎡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결정내용을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제주시가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과 관련해 체결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변경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변경 계획은 현재 번영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인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이하로 바뀌게 된다.

이번 계획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43만26㎡인데, 이는 제주시 노형중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노형2도시개발지구(약 20만㎡)의 두배에 달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대상 자연녹지(파란선). 붉은 선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는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한 뒤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유입 인구와 상.하수도 이용량 등을 산출하게 된다.

입안을 마치면 제주시는 제주도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제출은 서식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제주시 도시계획과 팩스(064-728-3519)로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을 등록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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