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 제1종주거지역 변경, "내 땅도 넣어달라" 민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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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제1종주거지역 변경, "내 땅도 넣어달라" 민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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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자역녹지 →1종주거지역 변경 추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일시중지...확대 여부 검토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대상 자연녹지(파란선). 붉은 선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 ⓒ헤드라인제주
현재 검토중인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대상 자연녹지(파란선). 붉은 선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 ⓒ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봉개동의 대규모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토지도 변경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인근 토지주들의 민원이 속출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일시 중지됐다.

제주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을 중지하고, 주민 의견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용역은 지난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폐지되거나 변경된 도로 등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그러다 제주시가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과 관련해 체결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변경 협약에 따라 봉개동의 대규모 자연녹지를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용역 내용에 포함해 추진해 왔다.

용역 비용은 1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3월 시작해 지난해 말 완료를 계획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봉개동 자연녹지 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토지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민원 내용은 대부분 자신들의 토지도 용도지역 변경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내용의 민원이 쏟아지자 제주시는 결국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민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토지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검토를 마쳐 이른 시일 내 용역을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봉개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현재 번영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인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이하로 바뀌게 된다.

이번 계획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43만26㎡인데, 이는 제주시 노형중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노형2도시개발지구(약 20만㎡)의 두배에 달하고 있다.

제주시는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한 뒤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유입 인구와 상.하수도 이용량 등을 산출하게 된다.

입안을 마치면 제주시는 제주도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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