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4.3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에 첫 형사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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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4.3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에 첫 형사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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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김두황 할아버지에 1억 5400여만원 보상 지급 판결
재심 '무죄' 선고 8개월만에 결정...73년 한, 위로받았다
제주4.3 일반재판 재심에서 사상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두황 할아버지가 재판이 끝난 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사진은 지난 해 12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4.3도민연대 및 변호인, 4.3단체 등의 환영을 받고 있는 김두황 할아버지 모습.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은 72년전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김두황 할아버지(93)에게 1억 5462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재판 4·3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은 이번이 첫 사례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지급 금액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 사유(무죄 선고)가 발생한 연도에서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책정된다.

법원은 김 할아버지 측이 재심 청구한 내용을 인용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1일 보상금 상한 34만 3600원에 구금 일수 450일을 곱해 총 지급액이 산정됐다. 

한편, 김 할아버지는 스무살 때인 1948년 11월 16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소재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구타와 폭행이 이뤄졌고 심한 고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그를 취조하던 경찰은 총을 겨눠 죽인다면서 협박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그해 11월 30일쯤 일반재판이 열렸으나 판사는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에게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목포형무소로 이송돼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수감기간은 1948년 11월부터 1950년 2월까지 450일간이다.

그의 판결문에는 '1948년 9월 25일 오후 8시45분께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면 난산리에서 김두홍의 집에서 김관삼 등 6명과 무허가 집회를 열고 폭도에게 식량을 주기로 결의됐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재심청구 심리과정에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일반재판 관련 유일한 생존자인 김 할아버지는 지난 2019년 10월 22일 제주4.3도민연대 및 변호인 등의 도움으로 법원에 재심재판을 청구했다. 

재심재판에서 검찰은 김 할아버지의 억울한 옥살이를 인정하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7일, 법원도 김 할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당시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재심대상 판결은 해방 직후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때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벌어진 제주4․3사건의 소용돌이에서 이제 갓 스물을 넘긴 청년인 피고인을 상대로 그가 반정부활동을 했다는 명목을 갖다 붙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라며 "그로 인해 한 개인의 존엄은 희생됐고 삶은 피폐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92세에 이른 피고인은 그동안 하소연 한번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탓이거나 운명으로 여기며 오늘에 이르렀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쌓인 응어리의 크기가 얼마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오늘 판결 선고가 피고인에게 여생 동안 응어리를 푸는 작은 출발점이기를 바란다"며 김 할아버지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 

무죄 선고를 받자 "정말로 따뜻한 봄이 왔다"며 감격해 한 김 할아버지는 이번 형사보상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73년의 한을 위로받게 됐다.<헤드라인제주>

▲ 일반재판 수형희생자 중 유일한 생존자 김두황 할아버지. ⓒ헤드라인제주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두황 할아버지.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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