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찰 합동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점검 12건 적발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제주도내 유흥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되면서 영업이 전면 금지되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성 불법 영업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및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23일과 29일 제주시내 카페 등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성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과 유흥접객원 고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집중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행정조치 이력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이다.
특히 유흥성 의심 일반음식점 51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10건·식품위생법 위반 2건 등 12건을 적발했다.
단속된 내용은 출입명부 작성 부실 8건 및 마스크 미착용 2건, 동석접대 1건, 보건증 미소지 1건 등이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 중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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