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농협 감사 중 술자리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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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농협 감사 중 술자리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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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방역수칙 어기고 술판행위 매우 엄중...관련자 문책해야"

한림농협이 감사 기간 동안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들에게 식사와 술자리 등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에 대한 수사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한림농협은 검사국 직원들에게 모두 5회에 걸쳐 식사 및 주류를 대접했고,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2백만원 상당이라고 한다"면서 "감사기간 동안 피감사기관이 감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림농협 조합장이 '소통을 위한 자리였다'는 변명도 궁색하다"면서 "소통은 술자리가 아니면 불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창궐한 시기에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협중앙회는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이 법에 따르면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이 되는데, 이 법은 양벌규정으로 향응을 제공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인 행위는 엄중하다"며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진 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를 문책하라"며 "수사기관은 위법 사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진보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농민들의 피 같은 돈인 농협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해야 할 감사반원들이 오히려 불법적인 접대·향응 수수를 받은 사실과 이를 주도한 한림농협의 행태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감사권한을 남용해 온 농협중앙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조치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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