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농협 감사 중 '술판.접대 향응' 관련자 모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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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농협 감사 중 '술판.접대 향응' 관련자 모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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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노동단체, 농협중앙회 검사국.한림농협 관계자 고발
"감사기간 내내 술판, 비양도 여행,  접대.향응 비리"
청탁금지법, 업무상 횡령혐의...경찰 수사 본격화될 듯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22일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 관계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22일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 관계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농협중앙회 검사국의 지역농협 감사 기간 내내 식사와 술 등의 향응 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농민단체와 노동단체가 해당 검사국 직원 및 한림농협 관계자에 대해 모두 형사 고발조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2일 제주경찰청 민원실에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 관계자들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제주도 방역당국에는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제주경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농협중앙회 검사국 소속 감사반원들이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진 한림농협 감사기간 내내 한림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과 술판을 벌이고 비양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당한 접대.향응 수수 비리가 있었다"면서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된 농협 관련자는 접대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농협중앙회 검사국 소속 직원 5명과 한림농협 관계자 등이다. 

검사국 직원들은 지난 5월 10일 저녁 한림읍 소재 고깃집, 11일 저녁 애월읍 소재 한우전문점, 12일 점심 애월읍 구엄리 소재 향토음식점, 13일 오전 비양도 여행, 13일 저녁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 구내식당에서 회, 전복, 소고기, 주류 등의 향응과 여행 접대를 받은 혐의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처탁금지법은 공공기관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지만, 농협중앙회도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림농협 관계자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해 감사반원들에게 음식물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업무상 횡령 혐의의 고발이 이뤄졌다. 

농협 관련 규정에서는 '업무추진비'(접대비)는 사업(업무)과 관련해 특정한 외부인(기관)과의 협의 등 대외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해 임직원 회식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 또한 '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청렴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22일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 관계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22일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 관계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발인인 농민.노동단체들은 "농협중앙회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유무와 관계 없이 처벌과 징계대상이 된다"면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기간 중 최소 5차례에 걸친 접대.향응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농협의 재산을 부당하게 횡령한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아울러 5차례에 걸친 접대.향응 과정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속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한림농협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법인카드 결재내역 취소와 업무추진비 회수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무마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한림농협 조합장은 지난 16일 전 직원을 소집해 '점심시간에 맞춰 비양도를 잠깐 다녀왔다. 접대 향응은 아니며 비용을 분담했다.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외부에 설명하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직원 단속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한림농협 조합장은) 법.규정 위반으로 중앙회로부터 자금회수 등 제재조치가 예상되자, 이 같은 불이익이 오히려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노동조합의 탓으로 왜곡 선전하고, 본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원들에게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로 한림농협 조합장은 자정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오늘 우리는 농협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감사시스템 붕괴와 농협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건 전.후와 은폐.무마 과정에 추가적인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농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라며 "제주경찰청과 제주도는 농협의 사회적 책무를 망객해 벌어진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성준 한림농협 조합장은 지난 14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사국 직원들과 식사 시간을 가진 것은 맞다"면서도, "평소에도 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검사국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었다"며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소통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져 온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사 접대 등의 성격과 관련해, "(노조측은)향응.접대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식사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재료를 직접 구매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외부에서 식사를 한 것 보다 저렴했다"면서 "비용은 검사국과 우리 농협이 공동으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에 이뤄진 식사와 술자리 등에서 검사국 직원들이 부담한 내역 및 결제시점 등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감사 기간 중 검사국 직원들과 '비양도 여행'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비양도에서는 함께 식사만 하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공무상 간 것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본격적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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