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별장.고급선박 세제혜택 전면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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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장.별장.고급선박 세제혜택 전면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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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적용돼 온 세율특례.감면 제도 개선키로
골프장 재산세 세율 인상 검토...세재개편 작업 착수

제주도내 골프장과 별장, 고급선박 등에 장기간 적용돼 온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전면 재검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규모 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점차 확대 시행해 온 지방세 세율특례와 감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 고급선박 등에 대한 세율특례 및 감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민소득 증대 및 미래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돼 왔다.

세율특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지방세 수입 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재정 여력은 더욱 악화되면서 세제혜택에 대한 전면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비용, 재난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미집행 공공시설의 집행 등 지역의 재정수요에 못 미치는 자체 재원 부족 문제 등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함께 3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대한 일몰이 올해 말에 도래하게 된다.

여기에 골프장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이 중단된데 따른 반사이득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요금을 인상하고 도민 할인혜택을 없애는 등의 '얌체' 행보를 보이면서, 세제혜택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회원제 골프장, 고급선박, 별장,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공기업 및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등 6년 이상 지속되어 온 세율특례와 감면에 대해 전면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 업종들의 기업유치 실적, 목적달성 여부, 지방재정확충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 여부 등을 반영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세 장기지속 세율특례와 감면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부서 및 행정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행정안전부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7월말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이어 입법예고, 도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재산세 저율과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등 각종 조세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가격 인상과 도민혜택 축소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골프장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재산세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율특례와 감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당연한 권리로 오인될 수 있고,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엄격히 제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어 "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행정안전부의 14.3% 기준보다 낮은 14% 이하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세제지원의 시행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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