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의원 피선거권 헌법소원 기각은 구시대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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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의원 피선거권 헌법소원 기각은 구시대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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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단체 "교육의원 제도 폐지위해 나설 것"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을 지닌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리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국가에서 구시대적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의 교육의원 선거구 5개 중에서 4개의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되고, 교육의원들이 교육관련 사안을 넘어 모든 제주도의회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면서 민의를 왜곡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육의 주인의 요구를 외면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완전히 눈감고, 단지 과거의 판결을 재탕하는 헌재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2002년 5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육의원 제도가 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출마자격제한은 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면서 "당시 헌재는 교육의원 활동의  핵심은 직접적인 교육활동이 아니라,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상의 지원이기 때문에 교육의원에게 요구되는 교육의 전문성은 매우 높은 수준의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의 이유는 교육의 전문성이나 민주주의의 가치나 모두 헌법에 명시된 것이지만,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 것인가를 국가에 물은 것"이라며 "설령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이 있어야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된다할지라도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가치에 위배된다면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지 헌재는 고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렇지만 이번 재의 결정문을 보면 이러한 고민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소수의견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잘못된 역사를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 24일 교육의원 선거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66조2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행 제주특별법 66조는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교원 출신이거나 교육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출마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 학부모 단체나 교육관련 단체 경력만으로도 출마가 제한된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다양한 교육 환경의 실태를 간과하고, 이들 경력에 한정해 학교 교육 이외의 다른 문화로서의 교육 경력 보유자의 교육의원 진출이 봉쇄되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법률의 피선거권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반면, 헌재는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경력 요건 및 교육 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일반 도의원으로 교육위원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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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리 끝 2020-09-29 16:56:40 | 218.***.***.162
헌재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판결
다 끝났는데 이제 불평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