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신 은폐 명상수련원 원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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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신 은폐 명상수련원 원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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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50대 남성에 대한 사망사실을 숨기고, 시신에 설탕물을 먹이며 45일간 은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명상수련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8일 사체은닉,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H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만으로 피해자 A씨(당시 57세)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A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명상수련원 관계자 2명에게는 1심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H씨는 지난해 9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명상수련원에서 명상을 하던 A씨(57.전남)가 숨지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기적을 일으켜 살려내 보겠다"며 A씨의 시신을 명상수련원 관계자들과 숨긴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시신은 한 달 넘게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45일만인 지난해 10월 15일 발견됐다.

당시 시신 주변에서 흑설탕 등이 발견돼 경찰이 주술이나 종교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같은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측은 "피해자 발견 당시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사망 시각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만으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이 부분은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유기치사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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