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명상수련원 사망사건 원장 기소
상태바
검찰, 제주 명상수련원 사망사건 원장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련원 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수련원 원장 H씨(58)를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H씨는 수련원을 찾은 A씨(57. 전남)가 숨지자,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명상 도중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H씨는 의식이 없는 A씨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하고, "기적을 일으켜 살려내 보겠다"며 시신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발견 당시 A씨는 수련실에 설치된 모기장 안에서 바닥에 누워 이불이 목 부분까지 덮여있었던 것으로 숨져 있었다 또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주변에는 흑설탕과 주사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A씨가 숨진 것이 9월 1일 밤 시간대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시신 주변에서 흑설탕 등이 발견되면서 주술이나 종교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졌으나,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H씨를 비롯해 함께 입건된 수련원 관계자 6명 모두 종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수련원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