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신에 설탕물 먹이며 45일간 은폐 수련원장에 실형
상태바
제주, 시신에 설탕물 먹이며 45일간 은폐 수련원장에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기치사 무죄-사체은닉 유죄 판단

제주도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망사실을 숨긴 채 시신에 설탕물을 먹이며 장기간 은폐해 온 명상수련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명상수련원 원장 H씨(59)에게 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적용됐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수련원 관계자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 또다른 1명에게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해 9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명상수련원에서 명상을 하던 A씨가 숨지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시신은 한달 넘게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45일만인 지난해 10월15일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H씨는 "기적을 일으켜 살려내 보겠다"며 A씨의 시신을 숨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시신 주변에서 흑설탕 등이 발견되면서 주술이나 종교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졌으나, 이같은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견 당시 살아있는 상태여야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생존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며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망자가 살아있었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허황된 주장으로 고인을 추모할 기회를 빼앗는 등 혹세무민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