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남편 잔혹한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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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남편 잔혹한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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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도구 준비, '계획적 살인' 명백...의붓아들도 살해"
"고유정, 반성.사죄 없고 거짓변명과 회피로 일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 및 의붓아들 사망사건 결심 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전 남편)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주장의 전제가 무너지게 된다"고 전제, "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할 식칼 등 도구를 준비했다"면서 이 사건의 고유정 행각은 '계획적 범죄'임을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한번 찔렀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혈흔분석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생각이 없었다면 그렇게 잔혹하게 (시신을)손괴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측은 자신이 피해아동을 살인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맞다. 직접증거가 없다"면서 "사건 특성상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본 사람이 없고 CCTV가 방안에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직접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사건의 실마리를 풀수있는 스모킹 건(결정적인 단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피해아동의 사인"이라며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 피해자가 누군가의 고의로 살해됐다는 것이 스모킹 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세 사람이 함께 있던 집안이고 외부인 출입은 없는데, 그중 한명이 사망했다"면서 "피해아동이 누군가의 고의에 의해 기계적 질식사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둘 중 누군가 범인인지 지목하는것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집안의 남아있던 두 사람중 한명이 피해자의 친아빠이고 유족"이라며 "피해아동에 대해 둘다 똑같이 적대적 관계가 있던 두사람이 아닌 그중 한명은 피해아동의 친아빠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의붓 엄마인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친부는)피해아동을 살해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게 충분히 확인됐다"면서 "두번의 유산과 현남편과의 다툼으로 인해 현 남편이 피해아동만을 진정한 가족으로 대하는 과도한 피해의식, 망상이 작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살해 동기를 추정했다.

검찰은 "사형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우리 법의 현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류적 범행을 수차례나 저질렀다"며 고유정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모두 피고인의 극단적 인명경시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며 "반성과 사죄는 없었고 오직 거짓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했다"며 재판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검찰은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유정에 대해서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안된다"며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 한다. 피고인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부터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하루 동안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훼손한 시신은 상자 등에 담은 뒤 차량에 실어 완도행 여객선에서 일부를 버리고, 나머지는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집에서 재차 시신을 훼손한 후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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