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사형' 구형 고유정, 최후진술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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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사형' 구형 고유정, 최후진술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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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인측 연기요청 수용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 손괴 및 은닉)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고씨측 최후 변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선고일은 정해지지 못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씨측 변호인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최후 변론 연기를 신청했다. 

당초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논고와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 고유정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변호인은 "가장 핵심적 증거에 대해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거로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공판에서 진술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주시길 바라며 결심일을 한번더 연기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증거는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의 혈흔에서 검출됐다는 수면제 성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서다. 변호인은 이 감정서를 팩스를 통해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는데, 일부 손으로 작성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사건에서 수면제를 복용시켰느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정인이 나와 충분히 증인신문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은 크게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추가로 기소된 현남편의 의붓아들 살인사건관련도 수면제 성분 관련 증인이 어떻게 감정했고, 감정기법, 구체적인 사실조회를 한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일 연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변호인의 끈질긴 요청에 재판부는 결국 5분간 휴정했고, 내부 논의 끝에 최후의 진술 일정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등의)사실조회 회신이 오면 오는대로, 안 오면 안 오는대로 최종변론을 하는 것으로 약속한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며 오는 2월10일 오후 2시 최후의 변론과 고유정 본인의 최후의 진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형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우리법의 현실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앞에서 아빠를, 아들앞에서 아빠를 참살하는 반인류적 범행을 수차례나 저질렀다"며 고유정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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