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반성없고 끝까지 혐의 부인..."계획범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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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반성없고 끝까지 혐의 부인..."계획범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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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혐의 "공소장 내용억지"...남편 살해 "우발적" 주장
계획범죄 전면 부인...20일 선고공판, 법원 형량은?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7)이 10일 열린 마지막 결심공판에서도 반성의 모습은 전혀 없이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남편 살해(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 및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지난달 20일 검찰이 고유정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변호인측이 최후변론과 진술 연기를 요청하면서 20여 일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고씨의 최후 진술을 듣기 전에 고유정에게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2시간 넘게 심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고씨가 의붓아들의 머리를 눌러 살해 했는지, 청주에서 거주하던 고씨가 제주시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유와 수면제를 처방 받은 경위, 수면제를 복용하는 고씨가 새벽에 컴퓨터로 검색을 한 것, 부부싸움 도중 대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남편의 잠버릇'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점 등에 대해 추궁했다.

또 고씨가 두 차례 유산을 겪고 불화가 생긴 가운데 현 남편이 자신의 친자식만 예뻐하자 복수심 때문에 살해 계획을 세운 것 아닌지, 의붓아들 사망 이후 고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영유아 돌연사에 대해 언급한 점, 의붓아들 사망 이후 사건 현장에 있던 이불 등을 모두 버린 점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고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유정은 검찰이 공소장에 의붓아들을 고씨가 뒤통수를 눌러 살해 했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 "공소장 내용이 억지다 싶다"면서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과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에 대해 "맘카페에서 (해당 정신과가)평가가 좋아서 다녔다"고 답한 뒤, 처방받은 수면제에 대해서는 "몇 일치 인지는 기억 나지 않고, 상자에만 담아두고 잊고 있었는데, 재판을 진행 하면서 '아 그랬구나'라고 떠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상담에서)유산 등 이것 저것 상담하듯 이야기 했다"면서 "잠을 잘 못 잔지 오래 됐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정 잠이 못 들면 먹고. 안 그러면 안드셔도 된다고 했다'"며 의사가 수면제를 처방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영유아 돌연사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사망하는건 이유가 없으면 돌연사라고 어디서 봤던 기억이 났는데, 어머니가 '네가 의심받는다'고 그랬다"면서 "어머니가 저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싫었다"고 말했다. 

의붓아들 사망 직후 이불 등을 버린 것에 대해 "(병원 등에 다녀온 뒤)현장 흔적 그대로 있었다"면서 "새엄마 입장에서도 눈물이 나는데 친아빠는 더 충격받겠다 싶었고, 빨아도 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매트리스는 처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남편에게 처분 여부를)물어본 것으로, 결과적으론 남편이 와서 상의해야 했기 때문에(혼자 버린 것이 아니다)..."라면서 "버리자고 한 것은 남편이었다"며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버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씨에 대한 재판부의 심문이 끝나고 고씨측 변호인은 최후의 변론에서 전 남편 살해와 관련해 "피고인에게는 검찰 주장과 달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사건 당시 상황 모두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어떤 연유로 인해 우발적으로 다툼에서 발생한 것일뿐, 완전범죄에 의해 자행된 범죄가 아니다"라며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으려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났고 이 사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같이 있었다는 건 법원도 사전에 알고 있을 정도로 명백한 사실"이라며 "동선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백주대낮에 마트에서 자연스럽게 다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장소는 네 개 단독주택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펜션 바로 옆 2층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숙박하는 게스트하우스"라면서 "완전범죄 꿈꿨다면 범행장소를 물색, 사전 검색 통해서 골랐을 것이지만, 현장은 (고씨가)가본적 전혀 없었기에 내부 구조도 전혀 몰랐다"며 계획범죄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살해된 전 남편의 머리카락 등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감정한 약독물 감정서"라며 "감정절차에 변호인 참여 불보장 등 그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펜션 주인에 따르면 펜션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시간에 쫓기든 한시간만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미리 계획했다면 사건 직후 사체 수습에 나섰을 것이고, 시간에 쫓길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며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범행을)수습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범행 직후 현장에 있는 수건과 걸레를 이용해 밤새 사망 흔적 지우는 일을 했다"면서 "만약 계획범죄로 피해자 살해한 것이라면 사체 훼손 후에 옮길만한 도구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범행 동기, 수법, 전후 태도 등 압도적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그런 내용이)없다"면서 "찰 공소사실 따르면 피고인은 홍태의 복수심에서 홍태의 괴롭게 할 목적으로, 단 한차례 불화나 불편한 관계가 없었던 매우 어린나이 아이를 죽였다는 것은 소설책에나 나올 수 있는 어불성설"이라고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쟤 죽여버리겠다'는 피고인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공개했는데, 앞뒤 사정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다"면서 "검찰의 비약과 소설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진실을 알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정말 제 자신, 제 목숨을 걸고, 제 새끼 걸고 저와 관계된 모든 것을 걸고 아닌 건 아니다"라면서 "한번이라도 자료를 훑어봐주시고, '저 여자가 왜 저랬을까' 생각해 주시고, 정말 언젠가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부터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하루 동안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고유정이 훼손한 시신은 상자 등에 담은 뒤 차량에 실어 완도행 여객선에서 일부를 버리고, 나머지는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집에서 재차 시신을 훼손한 후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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