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20일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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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20일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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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잔혹한 살해, 의붓아들 살해혐의 1심 선고형량 촉각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인 제주지방법원 201법정.ⓒ헤드라인제주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인 제주지방법원 201법정. ⓒ헤드라인제주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0일 열린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고유정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현재 2개의 사건이 병합된 상태로, 전 남편 살해사건의 경우 고씨가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부분은 사실이 인정된 상태다. 

다만, 재판과정에서는 '범행동기' 부분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대립해 왔다. 검찰은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며 '계획 범죄'로 결론을 내린 반면, 변호인측은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 왔다.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경우 검찰은 고유정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고유정은 부인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1심 판결의 양형수위는 혐의사실이 인정된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훼손.유기' 부분 외에 범행동기 및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살해와 시신훼손 및 유기만을 놓더라도 중형선고는 불가피하나, 계획범죄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고유정은 2번에 걸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전 남편 살해 부분에 있어서도 반성의 모습은 전혀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류적 범행을 수차례나 저질렀다.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모두 피고인의 극단적 인명경시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고 전제, "그러나 고유정은 반성과 사죄는 없었고 오직 거짓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형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우리 법의 현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안된다.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 한다. 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부터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하루 동안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고유정이 훼손한 시신은 상자 등에 담은 뒤 차량에 실어 완도행 여객선에서 일부를 버리고, 나머지는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집에서 재차 시신을 훼손한 후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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