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삼다수공장 현장 감식 결과 (사고)기계의 이상작동 등은 식별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보내왔다.
국과수는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기계의 조작스위치가 자동모드 상태에서 이상 부분을 수리하다가 에러가 해소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관련 과실 여부를 조사해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41분께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김모씨(35)가 삼다수병을 만드는 설비의 이송장치 센서 이상 여부를 점검하던 중 발생했다. 김씨는 점검 도중 기계가 작동하면서 기계에 몸이 끼여 큰 부상을 입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