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지명령에도 절대보존지역 건축공사 강행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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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지명령에도 절대보존지역 건축공사 강행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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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의 해안가 인근 임야에서 건축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한 혐의(제주특별법위반)로 A씨(62)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9회에 걸친 제주시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로펌변호사 등 법률가의 자문 결과를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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