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측 "원희룡 부인 소유지, 자연녹지→취락지구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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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측 "원희룡 부인 소유지, 자연녹지→취락지구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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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후보측 "같은 날 문 후보 대지 2종지구 변경은?...내로남불 편향인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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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혁 대변인이 원희룡 후보 부인 소유땅이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용도변경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측 홍진혁 대변인은 29일 오전 10시20분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후보 부인 땅이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용도변경된 것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지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취락지구를 지정하면서, 아라동 지역의 경우 최초 지정 대상이 불과 2개월만에 원 후보 부인의 소유 땅을 포함해 120% 확대됐다"면서 "입안권자이자 결재권자가 본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땅을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해 준 것은 특혜를 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지정대상이 아닌 곳이 1차 공람때도 배제됐는데, 2차 공람때 추가됐다"면서 "(제주도 전체에서 자연녹지가 취락지구로 변경된)총 면적도 최초 면적보다 2차공람까지 거치면서 당초 160만㎡보다 120% 늘어난 360만㎡로 대폭 확대됐다"며 그 과정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홍 대변인은 "이상한 점은 당시 민원을 제기한 신원 미상의 강모씨는 그 땅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로, 강씨가 (민원을)제시한 땅의 소유주는 다른 사람 소유였다"면서 "아라리움 지역의 자연녹지에 땅도, 주택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남이 소유한 땅을 근거로 (민원을)제시하며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이라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민원으로 원 후보 부인이 소유한 땅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TV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이 의혹제기에 원희룡 후보는 일반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절차변경이 이뤄지던 날 문대림 후보 소유의 대지가 2종지구로 변경된 것도 혜택이냐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원 후보측은 반박 논평을 통해 "문 후보측은 자기 땅 용도변경으로 이익은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로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식 편향된  사고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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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2018-05-29 15:38:36 | 110.***.***.47
참이런어이없는소리들이오가기때문에어느넘을뽑아도마찬가지라는소리가나오고투표해서뭐할거냐는소리가나오는겁니다
서로헐뜷을생각말고진짜제주도를위해서뭘어떻게하실건지그런얘기들을하셔야지

답답 2018-05-29 15:36:17 | 110.***.***.47
참어이가없네요그럼작년에도시계획으로해서애월읍남원읍서귀포시지역다바뀐것도 거기주민들도다조사하시지
그리고원지사모친당에불법건축물이있다는데옛날지으롱가주택들불법건축물다뜯으라고하고도민들안테다벌금물리시지왜 도민들것도다들춰내서단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