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대변인은 "지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취락지구를 지정하면서, 아라동 지역의 경우 최초 지정 대상이 불과 2개월만에 원 후보 부인의 소유 땅을 포함해 120% 확대됐다"면서 "입안권자이자 결재권자가 본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땅을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해 준 것은 특혜를 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지정대상이 아닌 곳이 1차 공람때도 배제됐는데, 2차 공람때 추가됐다"면서 "(제주도 전체에서 자연녹지가 취락지구로 변경된)총 면적도 최초 면적보다 2차공람까지 거치면서 당초 160만㎡보다 120% 늘어난 360만㎡로 대폭 확대됐다"며 그 과정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홍 대변인은 "이상한 점은 당시 민원을 제기한 신원 미상의 강모씨는 그 땅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로, 강씨가 (민원을)제시한 땅의 소유주는 다른 사람 소유였다"면서 "아라리움 지역의 자연녹지에 땅도, 주택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남이 소유한 땅을 근거로 (민원을)제시하며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이라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민원으로 원 후보 부인이 소유한 땅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TV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이 의혹제기에 원희룡 후보는 일반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절차변경이 이뤄지던 날 문대림 후보 소유의 대지가 2종지구로 변경된 것도 혜택이냐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원 후보측은 반박 논평을 통해 "문 후보측은 자기 땅 용도변경으로 이익은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로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식 편향된 사고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서로헐뜷을생각말고진짜제주도를위해서뭘어떻게하실건지그런얘기들을하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