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애월읍 절대보전지역 해안가 훼손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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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애월읍 절대보전지역 해안가 훼손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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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모씨(62)에 대해 제주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한 임야에 건축신고 없이 84㎡의 건축물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주시가 해당 지역에 건축신고도 없이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지는 지난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2004년 10월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당초 건축신고도 없이 건축물을 지은 행위에 대해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최씨가 이미 2003년 해당 부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형질변경 한 행위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계획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대법원은 상대보전지역 당시(2003년)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까지 했으나 그 이후 절대보전 지역 상향 지정된 것이고,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100㎡ 이하 건축은 신고만으로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최씨가 지은 건물이 이에 못미치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최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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