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잇따른 풍력발전시설...안전관리 매뉴얼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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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잇따른 풍력발전시설...안전관리 매뉴얼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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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풍력발전 안전관리 강화방안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발생한 한경풍력 4호기 화재사고와 관련, 풍력시설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기준 및 사고후속조치 보완 등을 점검한다.

제주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지하 3회의실에서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주재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을 보고하는 등 풍력시설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주관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과에서는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화재진압, 화재대응훈련계획, 소방설비 보완방안에 대헤,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안전관리 매뉴얼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해, 화재사고 풍력발전기 관리주체인 한국남부발전(주)에서는 사고조사계획, 사고설비 철거 등 후속조치계획, 사고원인분석 및 공개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풍력발전기를 운영중인 풍력발전 6개사도 참여하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토록 해 실효적인 안전관리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풍력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안전관리 기준 초안을 마련해 4월 21일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갖고 전문분야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마련한 초안에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안전심사 등을 수행할 정기안전심사기관을 제주도가 지정하며, 풍력발전사업자는 허가를 득하기 전에 정기안전심사기관으로 부터 안전관리 문서를 승인받도록 하고 운영중에는 매년 정기안전심사를 받도록 한다.

또 소방시설의 설치 등 정기안전심사 기준을 정하고 정기안전심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후 재심사 결과 다시 불합격할 경우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발전시설의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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