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치유에 대한 제도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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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치유에 대한 제도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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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준식 성산파출소 1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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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식 성산파출소 1팀장 경위ⓒ헤드라인제주
성폭력이라고 함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및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넓은 의미의 성폭력에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게 하는 성관계를 뜻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을 한 것을 뜻하고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과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0년 2만 375건에서 2014년 2만 951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처음으로 3만건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도에 대한 지원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경찰은 여성가족부, 지자체, 의료기관과의 협약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지원센터 등 성폭력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치료뿐만 아니라 법률지원, 임시숙소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상주하는 여성경찰관들은 비공개 수사와 피해자 중심의 수사로 피해자 사생활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원 및 경제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

참고로 경찰청에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중으로 이 개정안은 신변안전조치 요청 의무자를 확대하고 신변안전 조치의 대상자를 피해자, 신고자 뿐만 아니라 동거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대상자를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였다.

성폭력은 예방과 대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이 마련한 제도를 통해 피해를 빠르게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받고 보호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윤준식 성산파출소 1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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