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게 하는 성관계를 뜻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을 한 것을 뜻하고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과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0년 2만 375건에서 2014년 2만 951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처음으로 3만건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도에 대한 지원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경찰은 여성가족부, 지자체, 의료기관과의 협약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지원센터 등 성폭력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치료뿐만 아니라 법률지원, 임시숙소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상주하는 여성경찰관들은 비공개 수사와 피해자 중심의 수사로 피해자 사생활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원 및 경제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
참고로 경찰청에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중으로 이 개정안은 신변안전조치 요청 의무자를 확대하고 신변안전 조치의 대상자를 피해자, 신고자 뿐만 아니라 동거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대상자를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였다.
성폭력은 예방과 대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이 마련한 제도를 통해 피해를 빠르게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받고 보호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윤준식 성산파출소 1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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