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돼지 3300마리 등 폐기...청정지위 상실 위기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전날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 28일 밤부터 해당농장의 돼지 423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주변 일대에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8일 상황은 동물위생시험소의 모니터링 검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되면서 급박하게 돌아갔다. 채취한 시료를 시급히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송부해 정밀검사가 진행됐는데, 오후 6시쯤 최종 확진통보가 이뤄졌다.
돼지열병 항체발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제주도와 제주시 축정당국은 관련 공무원에 총 비상령을 내리고 관련규정에 따라 이날 밤 긴급 살처분 작업을 시작했다.
친환경 폐사축 매몰탱크를 이용해 해당농장의 돼지 423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밤새 진행 중으로, 29일 오후 2~3시까지는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농장에서 돼지 37마리가 제주시 축산물 도축작업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이곳의 도축작업이 오후부터 전면 중단되는 한편, 도축 돼지 3393마리는 모두 폐기됐다.
29일 도축을 위해 도축장에 계류 중인 돼지 924마리도 살처분 조치 중이다. 이에따라 당분간 돼지 도축작업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km로부터 10km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돼지, 정액, 수정란,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위험지역에는 65호, 경계지역에는 89호 등 154호 농장이 방역대상지역이다. 대상 가축수는 약 27만2000두로, 제주지역 전체 축산농가의 절반 가량이 사실상 경계 대상이 된 셈이다.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제주도 양돈산업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축산업계는 크게 긴장하고 있다.
돼지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돼지에서는 고열, 피부 발적, 설사, 유사산 등 번식장애를 수반해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다.
제주도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1998년(제주시 한경면) 이후 18년만으로, 그 상황이 발생한 후 백신투입을 하지 않으면서 1999년 12월18일 돼지열병 청정화 선언을 하게 됐고, 이후 비백신 지역을 유지해 왔다.
또 2001년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가축전염병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공인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제주도의 청정지역 지위는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강승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발생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내의 사육농가에 대해 긴급 임상관찰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농가 차단방역 강화 등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아라고 말했다.
한편 돼지열병은 국내 육지부에서는 2007년 58건, 2008년 99건, 2009년 316건, 2013년 4건이 발생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청정화선언(1999년) 시점을 기점으로 해 청정화 선포 절차 등의 기간과 마지막 열병 백신투입 시점을 역으로 파악하는 인터뷰 취재과정 중 여러 설명이 나오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1998년 한경면에서 발생한 것이 마지막이었던 것이 맞고, 당시 비백신으로 확산을 차단하여 이듬해 청정화선언을 하게 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잘못 표기된 부분 수정되었고, 혼선이 있었던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