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앞 호텔 건립, 교육청도 '발끈'..."좌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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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앞 호텔 건립, 교육청도 '발끈'..."좌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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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공식입장..."절대정화구역 내 호텔, 강력 대처"
"원칙 거스르는 공사, 피해는 아이들과 도민들이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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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김장영 학교생활안전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미란 기자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위치한 성산유치원에서 불과 19m 떨어진 곳에 호텔 신축공사가 강행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끈하고 나섰다.

김장영 제주도교육청 학교생활안전과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성신유치원 절대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신축공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2월 연면적 8336㎡에 지하 1층과 지상 8층, 총 174실 규모의 T호텔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문제는 T호텔이 들어서는 부지가 유치원 정문에서 불과 19m 떨어진 곳으로,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절대정화구역에는 숙박시설을 비롯해 유흥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사실을 인지한 제주도교육청은 T호텔이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 건축 관련 허가기관인 서귀포시에 다섯 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취소 등의 정화요청을 했으나,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정화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은 호텔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허가를 내준 서귀포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련 법제처의 해석으로 공사 중단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T호텔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의 공사중지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되면서 호텔 신축공사가 재개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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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의 한 유치원(왼쪽)과 T호텔 건설현장(오른쪽). ⓒ헤드라인제주

김 과장은 "유치원 앞 19m에 호텔이 지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국감에서도 논란이 돼 국회의원들 조차 지적사항이 있었고, 대통령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과장은 "그동안 제주도교육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도무지 공사가 중단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며, "교육청은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자 서귀포시에 공사중지 명령 협조 및 허가 취소를 요청했지만 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적, 교육적 원칙을 거스르면서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도민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도민사회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과장은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안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면서 부당함을 적극 알리고, 혹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향후 유치원 학부모, 천주교 제주교구청과 협의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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