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19m 앞 호텔건립 논란...결국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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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19m 앞 호텔건립 논란...결국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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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사중지 명령에 사업자 처분취소소송
법제처 해석에도 반발해 소송제기...공사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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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성산읍의 S유치원(왼쪽)과 T호텔 건축공사 현장(오른쪽). ⓒ헤드라인제주
유치원과 불과 19m 떨어진 곳에 호텔 건축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었던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T호텔과 관련해 결국 법정다툼까지 가게됐다.

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T호텔 건축주는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T호텔은 유치원과 불과 19m 떨어진 곳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T호텔이 들어서는 부지는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호텔 등 숙박시설과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T호텔은 '생활숙박시설'로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이에 유치원과 교육청측에서 서귀포시에 항의했고, 서귀포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해 지난 10월 '생활숙박시설은 절대정화구역 내에 금지 대상인 숙박시설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다.

해석을 받은 서귀포시는 T호텔이 학교보건법상 저촉되지 않는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문제는 T호텔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호텔측은 당초 허가를 받을때 서귀포시가 해석했던 대로 "학교보건법에는 호텔과 여관, 여인숙 등 시설이 정확히 명시돼 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금지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호텔측은 서귀포시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일 법원은 안건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T호텔 건축공사는 재개됐고, T호텔의 공사와 영업 가능 여부는 본안 소송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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