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생활형숙박시설 문제 없어...법제처 법리해석 요청"
유치원과 불과 19m 떨어진 곳에 174실 규모의 호텔 건축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교육당국이 해당 공사 건축주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허가를 내준 서귀포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1일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2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의 S유치원 인근에 T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T호텔은 연면적 8336㎡에 지하 1층과 지상 8층, 174실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T호텔이 들어서는 부지는 유치원과 불과 19m 떨어진 곳으로,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절대정화구역에는 숙박시설을 비롯해 유흥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지만, 어찌된 일인지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
또 공사장 입구가 유치원 입구와 겹치면서 원아들의 안전에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실을 인지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4차례에 걸쳐 서귀포시에 정화요청을 했지만, 서귀포시는 최초 1회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이후 해제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서귀포교육지원청은 해당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허가를 내준 공무원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서귀포시 "해당 시설 '생활형숙박시설'이라 문제 없어"
이에 대해 서귀포시 인허가부서 관계자는 "허가를 내준 시설은 '생활형숙박시설'로,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학교보건법에는 호텔과 여관, 여인숙 등 시설이 정확히 명시돼 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금지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것.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최근 몇년 사이 새로 분류가 이뤄진 숙박시설 종류로, 호텔 등 숙박시설에 취사시설이 포함돼 있는 시설이다.
이 관계자는 "처음 허가를 내줄때 검토가 다소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교보건법상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툼에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제처에 이 내용에 대한 법리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교육청 "절대정화구역에 숙박시설 절대불가...공사 중단해야"
반면 담당 기관인 서귀포교육지원청은 '절대정화구역' 내부에 숙박시설 허가는 불가능하고, 법제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유치원과 불과 19m 떨어진 절대정화구역"이라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대상조차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 (서귀포교육지원청이) 정화요청을 했을 때 1달간 공사를 중지시켰지만, 이후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사로 인해 유치원에 피해가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귀포시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면 적어도 답변이 나올때까지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본다"면서 "서귀포시에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이 학교보건법상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교육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학교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면서 "전국적으로도 학교보건법에 생활형숙박시설도 숙박시설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주 "유치원에 피해 없도록 공사...문제 된다면 용도변경"
문제가 불거지자 건축주 측은 서귀포시에 공사기간 유치원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하고, 문제가 된다면 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유치원에 피해가 발생하는 공사장 입구 문제도 입구를 다른 쪽에 만들겠다는 것.
또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경우 주차장을 추가하는 문제와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통해 현재보다 주차규모를 100대 늘리고, 호텔 유리를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