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앞 호텔건립 논란...서귀포시도 '반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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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앞 호텔건립 논란...서귀포시도 '반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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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육청 강경입장 유감...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적문제 때문에 계류 중인 것"...최초 건축허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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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이 19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위치한 성신유치원에서 불과 19m 떨어진 곳에 호텔 신축공사가 강행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끈하고 나서자, 이번에는 최초 건축허가를 내준 당사자 기관인 서귀포시가 재반박에 나섰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19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7일 연 기자회견 발표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허 부시장은 "교육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귀포시가 마치 교육당국의 요청에 불응해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법적 교육적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교육청의 주장들이 서귀포시의 그간 행정조치와 문제해결 노력들에 대한 이해없이 행정의 신뢰에 상처를 주고, 도민들에게 사실이 잘못 전달되고 있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의 침해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진행 중인 소송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서귀포시가 마치 손을 놓고 법적 교육적 원칙을 거스르고 있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건축행위 논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허 부시장은 우선 "2015년 1월9일 성산포 디아일랜드 마리나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가 접수돼 건축허가 사전예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2월6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건축허가 검토과정에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돼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에 '건축허가 적합'이라는 건축사의 의견이 제출됐지만,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즉, 최초 건축허가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허 부시장은 이 부분은 일단 인정하면서 이후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2015년 6월4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이 건축물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저촉된 건축물이라는 통지와 함께 무단 설치 숙박업(일반호텔)에 대한 정화요청이 처음 있은 이후 7월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화요청 및 건축허가 취소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따라 서귀포시는 2015년 6월 8일 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가 해소될 때 까지 건축법에 따라 공사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교육지원청의 5회에 걸친 정화요청 시마다 공사중지, 용도변경, 건축허가 취소를 포함한 서귀포시의 정화계획을 성의 있게 제출함은 물론 법령과 판례들을 검토하면서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과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협의와 노력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 7월 2일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로 유권 해석될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저촉 유치원과 출입구 변경협의 대안모색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공사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건축주의 사정, 하자 치유가능성, 기타 법률적 판단 등 종합 검토를 거쳐 2015년 7월 8일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하고 이러한 사실을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 함께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2015년 9월 23일 유치원 학부모 등으로부터 공사 재개로 인한 안전위험 우려 민원이 제기되고, 공사 재개 2개월 동안 건축주의 건축허가 하자 치유 등 문제 해결 노력이 성과가 없음에 따라 법제처에서 금지시설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오거나 타 용도로 설계 변경 등을 받을 때까지 재차 건축공사 중지를 명령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허 부시장은 " 이러한 과정에서 서귀포시는 건축법상 생활숙박시설이 학교보건법에 의한 금지시설에 해당되는 지 법제처 등에 법령 유권해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교육부는 2015년 7월 9일, 정부의 법령 유권해석 최종기관인 법제처는 2015년 10월 23일 이 건축물이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금지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주는 2015년 11월 12일 제주지방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12월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가 결정됐다"며 이에따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건축주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허 부시장은 "이 사건의 본안 소송인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서 3월중에 판결이 나올 전망"이라며 "따라서 건축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를 재개해 현재 공정율 20%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렸다"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이 사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귀포시는 교육지원청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 왔으며 행정적 법률적 검토, 행정조치,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과의 해결대안 모색, 감사 및 수사 최대한 협조 등 최선을 다해 왔고, 이 시점에도 건축법과 학교보건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방법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본안 소송인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적법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현재로서는 교육당국이 요구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치의 과정"이라고 피력했다.

허 부시장은 "서귀포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성찰의 기회로 삼아 모든 인허가 업무처리 시스템을 꼼꼼하게 재점검해 체크리스트 작성관리 의무화 등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행정적으로 보다 철저한 인허가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의 이날 기자회견은 교육청당국이 유치원 앞 호텔건립에 대해 크게 발끈하며 공사강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대한 반박차원에서 이뤄졌으나, 이번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서귀포시가 최초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학교정확구역 저촉에 대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에서 서귀포시의 책임론은 여전히 크게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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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대안 2016-02-20 08:56:54 | 210.***.***.147
허법률 부시장 문제의 근원이 서귀포 행정의 잘못이면 그냥인정하고
수습하면되지 왜구차한 변명을 합니까 행정에서 시작을 잘했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마찰이
왜나옵니까 일을 하다보면 실수 나올수 있습니다 문제는 뒷처리 수순입니다
불필요한 변명으로 확대시키지 마세요 짜증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