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수'로 허가 유치원 옆 호텔...결국 유치원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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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실수'로 허가 유치원 옆 호텔...결국 유치원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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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유치원 이전 불허는 잘못"
'서귀포시 행정착오'로 촉발...교육청, 수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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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성산읍 S유치원과 불과 19m 떨어진 곳에 신축된 호텔.<사진=헤드라인제주DB>
서귀포시의 행정 실수로 인해 유치원 인근에 호텔이 건축돼 큰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이 논란은 결국 유치원이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2년여만에 매듭될 전망이다.

행정 착오로 인한 호텔 신축으로 유치원만 위치를 옮겨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S유치원이 유치원 이전 신청을 불허한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전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원고측 인용 재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S유치원은 행정의 착오로 불과 19m 떨어진 곳에 호텔이 신축되면서 교육환경이 악화돼 이전을 결정하고 제주도교육청에 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이전 위치가 호텔과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아 여전히 정화구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S유치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환경 심의위의 200m 이전 권고는 유치원이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전 위치가 거리는 가깝지만 중간에 타 시설물에 가려 호텔이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학부모 위원들이 개선을 위해 이전 의견을 제시한 점 △이미 호텔이 완공됐기 때문에 유치원이 이전할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청은 S유치원과 협의해 이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015년 2월 서귀포시가 S유치원 인근 부지에 T호텔 신축 허가를 내주면서 촉발됐다.

T호텔이 들어선 부지는 유치원과 불과 19m 떨어진 곳으로,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절대정화구역에는 숙박시설을 비롯해 유흥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지만, 어찌된 일인지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서귀포시는 당초 T호텔이 '생활형숙박시설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생활형숙박시설 역시 절대정화구역 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사중단을 지시했다.

이에 반발한 T호텔 측은 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호텔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공사가 계속돼 결국 완공에 이르렀다.

호텔이 완공됐지만, 학교보건법상 영업 허가가 내려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서귀포시와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유치원 이전에 결정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갈등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일 전망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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