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임금 깎아 누리과정 증액? 교육의원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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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임금 깎아 누리과정 증액? 교육의원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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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누리과정 예산증액' 계수조정 강력 규탄
"교육의원들 상식 밖 횡포...단호히 맞서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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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명목으로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대폭 삭감해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영민)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사업비 자체가 편성이 되지 않은 누리과정 사업을 멋대로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행정 자치를 침범하는 심각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2일 교육위는 제주도교육청 소속 정규직 인건비 73억1010만원 등 총 81억5800만원을 삭감했다"면서, "민주주의의 수호기관이어야 할 도의회에서 법을 왜곡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보육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라며,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교육감 소관에 있고,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어린이집 만 3~5세 아동 보육.교육 통합과정(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 전액을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이는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행정입법인 동시에 정부에서 약속한 공약사항을 시도교육감에게 미룬 것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로 인해 각 시도별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의 위험에 빠졌다"면서,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추가지원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런 법률적인 차원을 고려했을 때 제주도의회 교육위는 명백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의무가 정부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상위 법률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해 교직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기본적으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통한 예산 증액 및 삭감만 가능할 뿐 새롭게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직원의 임금은 고정경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임금을 교육의원들이 자기들 멋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의원들이 정부의 입맛에 맞추고, 제주도교육감과 각을 세우기 위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교육의원은 스스로 얼마나 자격이 없고, 교직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커밍아웃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 같은 교육의원들의 상식 밖의 횡포를 교직원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외면하고 교직원의 임금을 자신들 멋대로 재단하려는 교육의원들의 전횡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규탄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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