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림 상습 무단벌채 업자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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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림 상습 무단벌채 업자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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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산림경영인가를 받으며 나무를 무단 벌채한 업자들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산지를 불법으로 파헤쳐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로 제주시 거주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산림경영인가를 받은 틈을 타 나무를 벌채한 혐의(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를 받고 있는 B씨가 구속됐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임야 1만723㎡를 지난 5월 중순부터 용역인부 100여명을 동원해 1차 기계톱 등으로 훼손하고 다시 중장비로 마구 파헤쳐 주변을 정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임야 훼손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임야를 매입 후 훼손해 적발됐다.

B씨는 서귀포시 소재 임야 일대 산림경영 인가를 받은 후 서귀포시장에게 벌채 신고없이 작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활엽수와 해송 등 844본을 무단 벌채해 1100여만원의 산림피해를 입힌 혐의다. 특히 훼손지에 대해 전혀 복구하지 않아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0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사전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재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치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이달 초순께 검찰로 구속기소 송치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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