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삼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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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삼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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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영순 / 제주시 삼양동장
이영순 / 제주시 삼양동장.<헤드라인제주>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임기가 만료된 주민자치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공모를 거쳐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각 읍면동에서 진행중이다.

옛날에 어르신들께 '이서기', '김주사'로 불리우던 시절, 도로포장, 수도검침, 가로등 점검 등 자잘한 민원행정을 처리하던 조직인 동사무소가 명칭이 새롭게 바뀌면서 주민센터로 바뀌었고, 삼양동사무소가 삼양동주민센터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어르신들은 동사무소 명칭을 선호하면서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도를 기점으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주민자치,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진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장을 겸임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각 읍면동에서는 이 기능에 적합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한바 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동 지역개발에 관한사항, 자치센터운영, 주민의 이해 조정,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주요사업 예산제안 및 건의의견제출, 시민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 등 실질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무늬만, 감투만 위원이 아닌 그 지역의 문제나 주민이 원하는 여가 프로그램을 잘 파악하였다가 토론하고 행정에 건의와 이행을 요구하여 함께 지역을 위한 실질적 봉사자, 의견자로서의 위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청양의 해, 을미년에는 이 삼각관계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좀더 높여 나가기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겸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이영순 / 제주시 삼양동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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