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주 임명 동의안 처리 연기...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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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주 임명 동의안 처리 연기...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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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국주 감사위원장 내정자 임명동의안 21일 상정
인사청문회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부족' 결론...반전여부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당초 19일 상정키로 했던 김국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내정자(68)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21일로 연기했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32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 대한 도정질문에 앞서 제주도 감사위원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청에서 도정질문 답변에 영향을 우려해 도정질문이 끝나는 시점에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정질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다 신중한 동의안 처리를 위해 도정질문이 끝나는 시점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국주 제주도 감사위원장 내정자.<헤드라인제주>

이미 내용적 측면에서 '부적격' 결론이 났던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연기되면서 막판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인사청문 결과만을 놓고보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나, 의원들의 의사표시가 모두 공개되는 '전자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일부 변수가 남아있다.

공개된 투표에서는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내지 기권을 할 수 있으나, 무기명 투표의 경우 '기권' 없이 찬반 가부표시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틀간의 말미를 잡게 된 원희룡 제주도정이 도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전날(18일)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장으로서 중요한 덕목인 정치적 중립 및 소신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며, 도덕성 및 직무수행 능력 등에 부족함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종합의견을 내놓았다.

인사청문에서는 김 내정자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안철수 대선후보 지지그룹인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던 정치적 활동에서부터 여러차례 공공기관장 공모를 하면서 불거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후 제주시장 공모에 응모한 것은 물론, 안철수 의원쪽을 지지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는 박근혜 정부의 JDC 이사장에 공모해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충성을 하겠다'고 밝혔던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적 소신이 문제시됐다.

또 '음주운전' 전력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 내정자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앞으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엄단해야 할 감사위원장 직무수행능력에 강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가족에게 천만원대 다이아반지 선물 등 다소 사치스러운 생활, 부동산 투기 의혹, 병역기피 의혹 등도 불거지기도 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김 내정자가 감사위원장 직에 대한 열망은 높고, 아름다운 가게 등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과 금융전문가로서 능력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금융전문가의 능력이 감사위원장 직무수행능력에 연결되지는 않음을 강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은 아주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되는 바, 예정자는 과거 특정정당 및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바 있고, 원희룡 도지사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등으로 살펴 보건데, 감사위원장의 중요한 덕목인 정치적 중립 및 소신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JDC 이사장 및 제주시장 등 공모에 참여하는 등 권력을 지향하는 면이 강하다고 판단되고, 삼양종금 등 사태를 보면 경영자로서의 조직관리 및 책임경영 등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또 "근시고도망막변성으로 인한 석연찮은 병역면제, 부동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혹, 음주운전 경력 등 청렴해야 할 감사위원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예정자는 오랜 시간 동안 금융가에서 활동해 온 금융전문가로서 행정경험이 전혀 없어, 감사위원장 자격으로는 과연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적격'으로 결론이 난 상태여서 설령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고도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감사위워장의 직무수행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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