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확대...이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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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확대...이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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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며, 그 이후 정비소 등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은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불편사항(포장파손, 낙하물, 긴급견인 등)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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