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새정치민주연합 박규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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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새정치민주연합 박규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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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정책을 발굴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며 교육행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의는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의원, 교육감 후보, 현 교육감에 이르 기까지 언론 보도를 집약하면 배려와 협력을 전재 로 보편적 평등성의 교육철학을 표방하고
교육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정 책이나 지난 교육감이 실행 추진했던 교육정책을 소위 “경쟁과 서열 중심의 교육”으로 규정하고,

이를 개혁하고자“협력과 배려의 교육”의 슬로건을 갖고 보편적 평등성 교육으로 개혁하여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야심찬 교육혁신을 단 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혁신하고자 하는 보편적 평등성 교육이 현재 대한민국의 제도를 비롯해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국민적 가치와

글로벌 경쟁에서 국가적 우위를 추구하는 제반 산 업 분야의 인적자원의 요구를 비롯해 유구한 역사 속의 국민의식과 문화적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 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의 백년지 대계로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지 염려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 공약인 고입제도 개 선, 고교체제개편, 혁신학교 운영, 무상의무교육, 평가제도 개선 등은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14개 시·도 민주진보교육감 후보의 공동 공약의 모방과 추종에 그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차별화된 제주교육자치를 지향하는 정책이 없다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 도민들의 관심을 끌게 한 케치프레이인 ‘단 한명이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 다.’도

스웨덴의 국가 교육철학인 ‘단 한명의 낙오자도 만 들지 않는다(no children left behind).’를 그대로 도용한 것으로 교육감이 교육철학의 빈곤과 표절 이라는 윤리의식마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 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확고한 교육철학을 갖고 있다면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차별화된 교육정책과 미래 인재상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정부의 정책과 지난 제주교육에 대 한 부정적인 면을 전재로 진보성향 교육감의 연대 한 공동공약에 색깔을 덮씌움에 불과하다고 보 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 니다.

□ 두 번째 질의는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들의 우려 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으로 당선 된 후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도민과 교육가족들, 그리고 교육 공직자에 이르기 까지 제주교육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소위 진보성향이라 불리는 당선된 교육감들의 득표율은 전북과 전남을 제외 한 11개 시·도 교육감이 평균 37%의 득표율로 당 선되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33.2%의 지지를 받아 당선 되어 나머지 66.7%의 유권자들은 이석문 교육감 의 정책에 반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 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와 함께 정책공약을 이행하기 위 해 구성된 제주희망교육추진단의 구성원들이 정책 추진과 개발에 있어서도 일방적 추진에 매우 우려 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교육추진단의 구성요원의 조화가 필요 하며,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 변화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월성과 평등성을 공유하는 공존의 정책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 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 변 바랍니다.

□ 세 번째 질의로 다양성을 살리는 교육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 로 편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이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 는 다양한 교육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월성 교육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정한 참교육과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수단으로서의 교육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월성 교육은 보편적 평등 교육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적성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선택적으로 집중해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어떤 정책보 다도 신중을 기해야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 네 번째는 교육의 기본법의 교육이념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의 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 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법에 명문화 하듯이 대한민국의 교육은 “홍익 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 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 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교육이념을 근간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있 는 것입니다.

교육개혁과정을 보면 제1차는 교과중심 교육 과정을, 제2차는 생활중심과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제3차는 학문중심 지식탐구를, 제4차는 인간중심 전인교육 과정으로 변천했으며,

제5차는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제6차 는 학교 자율권을 통한 통합교육을, 제7차는 창의 인성 교육과정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변화는 국가가 지향하고 세계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교육과정 의 점진적 변천을 거처 오늘에 이루고 있고,

이렇게 여러차례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었지만 교 육의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국가의 교육의 기본철 학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교육청에서는 정부가 최고의 교육전문 가들이 미래 지향적이고 국가비전을 전재한 교육 정책을 부정하는가 하면,
교육의 백년대계를 시류에 야합하고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조변석개(朝變夕改)식 교육개혁,
즉 권의지계(權宜之計)의 교육혁신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교육이념과 철학을 떠난 교육은 일시적이 고, 실험적인 교육에 그치게 된다는 것을 결코 간 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방교육자치 시대라 할지라도 국가 교육 정책은 무시할 수 없으며, 지방의 새로운 교육정책 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의 목 소리를 낱낱이 새겨듣고,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정책 을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 다섯 번째로 교육감의 공약 중 최우선 과제로 삼은 고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고등학교 입시 제도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의 특수목적고, 평준화와 비평준화의 일반고, 전문 계의 특성화고의 3개체계로 고입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제주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 문에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과도한 경쟁에 있다고 하고, 제주시 지역 중학교 졸업자의 50%만 평준화고등학 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로,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고입제도가 마치 사교육을 조 장하여 과도한 경쟁을 불러 일으켜 학교폭력과 정신 건강 등 학생들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고입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교육감께서는 고입제도와 고교체제 개편을 위해 고입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교육감께서는 현 고입제도가 학생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으로 단정하고 그 유일한 대책으로 고입제도개 선과 고교체제 개편으로 학생들 간의 입시경쟁을 없애고 일반고의 확대에 그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 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다른 시·도의 고등학교 체제에서 70~80%가 일반계고로 진학하고 있는 것과 견주어 제주도의 일반고 진학률을 높이자는 정책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입시경쟁이 학교폭력이니 건강문제에 직접적 인 요인으로 보는 인식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한 결과 다른 지방의 일반고 진학을 위해 입시경쟁이 완화된 것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 우수 학생들이 우선 지원함으로서 그 학생 수만 큼 경쟁을 완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다른 지방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가 역할 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스터고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취업률은 80% 이상, 특성화고는 40% 이상이 취업을 함으로서
일반고에 진학할 우수 학생들이 대거 진학함으로서 고입경쟁 완화에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 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이 스 트레스에 의한 각 종 문제를 유발한다고 하여 경쟁 없는 학교교육 풍토조성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 문제들 발생이 입시경쟁의 주된 요인이 아님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중·고생 4만여명을 대 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학업 스트레스가 높 아지면 인성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 스트레스가 인성에 악영향을 미쳐 각 종 청소 년 문제를 유발하는 통념과 다른 결과로 학업 스트 레스가 인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 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고입제도에 따른 경쟁체 제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 변화와 자아정체성 혼미의 문제로 자아정체성 확립 을 위한 인성교육의 부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학 교 참여 활성화와 교사의 질 높은 인성교육이 요구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인성교육보다는 지속 적이고 체험적 인성교육이 이루어 져야 고도의 선의 의 경쟁 학생의 자아실현과 자기 행복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며, 경쟁 없는 사회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가받고 시험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 을 것이고, 누구나 시험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그런 세상은 아마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기진단과 동기유발을 위해 평가와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고 봅니다.

각 종 평가와 시험을 없앤다고 아이들의 사회에 진 출한 후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지 어느 누구도 장담 할 수 없고 오히려 경쟁력 약화로 더 많은 험 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읍/면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의 기숙사 운 영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읍/면지역의 일반고가 6개 교, 특성화고 10개교, 마이스터고는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 중 기숙사가 없는 학교는 일반고는 대정 여고, 특성화고는 중문고, 한국뷰티고, 한림공고로 4 개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고인 대정여고를 제외한 3개교는 특성화 고등 학교로 학생 모집에 있어 광역 및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학교로 그 어느 학교보다도 우선 학교 기 숙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인 경우 성산, 표선, 구좌 등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제주시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 며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에서 입학을 하고 싶어도 기숙사가 없어 입학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 소요 시간은 성산이나 표선, 구좌인 경우 무려 2시간 이상, 하루 4~5시간을 차안에서 허비하고 있 고,
이에 따른 피로감으로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 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 기 위해서 기숙사가 없는 학교에 시급히 기숙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답변 바랍니 다.

□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제66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 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자치도와 교육청을 감사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도와 교육청은 별개의 자치기관으 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가 교 육청을 감사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 다.

교육감께서도 익히 알고 있겠지만 자치도와 교육청 양기관을 공명정대한 감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기관의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일반 행정과는 달리 교육의 전문성이 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가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인사를 하다보니 교 육의 전문성이 없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교육청 감사를 함으로써 전문적인 감사도 못하고 있다고 봅 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집행기관에도 소속하지 않는 기관 독립형 감사위원회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전문 성을 동시 추구하는 인적조직을 갖춘 감사기관이 되 어야 할 것입니다.
원지사께서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의 필요성과 관련 하여 정책공약으로 제시도 하였지만, 최근 감사위원 회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독립기관으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민 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도민은 70.2%가 전문가는 90%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감사위원회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도민은 58.2% 가 전문가는 80%가 독립기관형이라고 응답했습니 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본 의원은 지금 감사위원회 의 운영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교육감께서는 감사위원회의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 자치의 감사권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행정협의 회을 통해 교육청의 의제로 채택하여 제도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 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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