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도 재배신고제, 무-양배추 이어 '당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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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채도 재배신고제, 무-양배추 이어 '당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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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한달간 신청 접수

월동채소의 생산량을 조절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작목에 당근이 추가됐다.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를 월동무, 양배추에 이어 당근까지 확대 시행한다.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는 월동채소 작목별 재배품목들을 미리 신고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제주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다.

특히 월동채소 재배신고 농가에게는 지역농협과 월동채소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시 신고농가에 한해 원예수급 안정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재배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나 마을리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단, 초지법 등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재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전용 재배시에는 법적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는 월동채소의 적정재배를 유도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불안 해소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신청기간에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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