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세에 대한 이해와 부담경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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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산세에 대한 이해와 부담경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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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오창석 서귀포시 세무과장
오창석 서귀포시 세무과장 .<헤드라인제주>

조세는 재산이나 소득발생 등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 지방세를 일례로 살펴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고 기한 경과 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신고 및 납부의무와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예, 취득세는 60일)까지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 제재로, 그 종류에는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가 있으며 본세이외에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가 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가산세 과세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를 보게 되는데, 고지서가 나와야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서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 또는 기일이 하루나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가산세를 20%나 부담하게 하는 것은 폭리라고 하며 경감해 달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모든 법률에서도 그렇듯이 국민이 알든 모르든 간에 납세의무는 확정이 되고 처분되는 것으로 단순히 납세자가 알지 못하였다고 해서 가산세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취득 또는 건축물 신ㆍ증축이나 차량 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과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재산상속, 감면요건 미충족 시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며, 사업소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하는 재산분 주민세와 국세인 소득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에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사례를 검토하여 자주 발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시점에서부터 관련 부서 또는 기관협조로 신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세무교실과 지방세 리후렛 등을 통한 홍보로 지방세 신고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납세자 본인이 납부할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평소에 세금에 대한 상식을 알아 두거나 과세관청이나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절세혜택이나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오창석 서귀포시 세무과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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