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제대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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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제대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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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제주투자진흥지구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투자진흥지구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많은 논란을 사고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이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를 제주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7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의 도입취지 및 현황, 그리고 실효성 등을 점검한 후 이의 정책 처방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도조례를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헤드라인제주>
박 연구원은 "투자자의 성명,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지정에 따른 계획의 이행사항 미흡 또는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해제조치를 하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정 현황, 개발 추진실적, 투자 이행실적 자료 등을 투자자와 제주도, 도의회, 관리주체 등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됑 한다"고 말했다.

적격 투자자를 선별하기 위한 검토기간의 확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 수립여부 결정 통보기간이 30일로, 다른 사업과 비교해 보면 투자자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간이 짧다"면서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미래 더 적합한 투자자의 진입을 사전적으로 차단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적격 투자자를 선별하기 위한 검토기간의 확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이행 보증과 지체 상금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사업이 중지되거나 규모의 축소,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민간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보상 및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장성수 제주대 교수(관광개발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강홍균 경향신문 차장, 강승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김용익 JDC 투자전략처장,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나서 현행 제도의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경식 의원 등은 최근 투자진흥지구의 허점을 파고드는 투기성 자본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강승화 본부장은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제도보완 대책을 거듭 제시하며, 앞으로 문제점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동우 위원장은 "그동안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투자유치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몇 가지 제도보완 사항도 발표했지만, 사후적 보완에만 머물러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기획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개선과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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