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회계비리 징계 강화..."300만원 이상이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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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회계비리 징계 강화..."300만원 이상이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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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징계양정 규칙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금횡령, 유용 등의 회계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 업무상배임 행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파면 및 해임을 포함하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그간 공금횡령이나 유용, 업무상 배임이 적발될 경우 고의나 과실유무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수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고액이라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경징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액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파면,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공금횡령 등의 비리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렴 1등 교육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민아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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