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은 기각됐지만"...공직비리 사건에 또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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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은 기각됐지만"...공직비리 사건에 또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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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감독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혐의사실은?
시공업체에 뇌물요구?...청렴대책 공직사회 '곤혹'

지난해 '최하위 청렴도' 평가로 큰 충격에 휩싸였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대대적인 청렴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공직비리'라는 복병을 만났다.

이번에는 도로건설 사업과정에서 감독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이다.

제주도청 4급 공무원인 A씨(58)가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것은 물론 하도급 업체계약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가 7일 A씨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공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혐의사실에 있어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혐의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갖고 많은 논란은 예상되지만, 감독공무원과 시공업체간의 적절치 못한 관계를 엿보게 하는 다면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갖게 한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건설도로과장을 지낸 A씨는 신창-대정 구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시공업체 8곳으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비롯해, 시공업체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조건으로 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8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오간 부분에 있어서는 뇌물수수혐의와 함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A씨가 8개 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법인카드를 미리 결제토록 한 후 돼지고기를 수령받았다는 것이다. 또 고향에서 체육대회 행사가 있을 때에는 50만원 전후의 찬조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2011년 11월 말쯤 신창-대정 구간 도로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신청한 공사비 20억원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신청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고교 동문이 운영하는 회사에 6억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도록 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고향후배가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에는 1억원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주도에서 발주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와 간련해 감독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에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연루된 공무원 2-3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과 공사감리자,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공모해 공사실적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최초 수사 착수 당시 시공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도의 사건으로만 인식됐던 이 사건이 뇌물수수 등으로 확대되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록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제시한 것 처럼, 혐의사실에 있어 A씨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련의 상황은 공무원과 시공업체 사이에서 일부 적절치 못하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케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잇따른 공직비리로 최하위로 추락한 청렴도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공직비리 척결을 제1의 과제로 내세운 제주도는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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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3-03-09 08:12:36 | 112.***.***.109
일반인은 도주 우려가 있고 공무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 법원 판단도 무좆건 잡아 들여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