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이전' 백지화 발언은 무효?..."행정시장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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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이전' 백지화 발언은 무효?..."행정시장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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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정감사, "시장에게 청사이전 여부 결정권 없어"
김명만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관련업무 道로 이관하라"

제주시청사 이전 계획을 철회한 제주시장의 공식 발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거론됐다. 행정시장에게는 시청사 이전 사안을 결정내릴만한 권한이 없다는게 이 주장의 핵심이다.

민주통합당 김명만 의원은 1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임 김병립 제주시장이 시청사 이전이 불가하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면 시청부지 소유자는 제주도지사로 돼있고, 시청부지는 미매각 토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며 "시청부지 소유권을 제주시가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즉, 시청부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제주시장은 이전 여부를 결정지을만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명만 의원과 김상오 제주시장(왼쪽부터). <헤드라인제주>

지난 2002년 결정되면서 10년간 논의돼 온 제주시청사 이전 계획은 지난해 12월 전임 김병립 제주시장이 '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해 원천 무효화됐다.

인근 토지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난제를 풀지 못해 내린 결정이었다.

당초 시청사가 이전될 것으로 계획됐던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은 별다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마냥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지 활용을 위한 투자유치를 공모하기도 했지만 공모된 내용이 공공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위에 그쳤고, 현재까지도 아이디어 공모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은 결정났고 활용방안을 찾던 와중에,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새로운 국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김 의원은 "아무리 찾아봐도 행정시장의 권한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것 같다"며 "권한 없는 발언을 한 것은 제주시민을 우롱했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한있는 분이 직접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시청부지 활용방안 TF팀에 제주도청 관리부서가 없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업무를 제주도정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오 제주시장은 "행정시장의 효력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불가 방침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다음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유효하다면 발언이 유효한지 근거가 되는 자료를 달라"고 잘라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청사 이전이 무효화됨에 따라 협소한 청사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 인근에 위치한 옛 한국은행 청사를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반면, 시민복지타운의 활용방안은 찾지 못해 오는 19일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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