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취직하니 지원 없다? "당장에 어찌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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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취직하니 지원 없다? "당장에 어찌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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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끊긴 기초수급자들의 호소 "막막하네요"
제주시 "규정상 어쩔수 없어"...애매한 수급자 '어쩌나'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홀로 제주시 읍면지역에 살고있는 A씨. 관절이 좋지 않은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생계급여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달부터 국가에서 지원받던 급여조차도 받지 못하게 됐다. 둘째 사위가 직장에 취직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둘째딸 가정은 현재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 그런 딸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은 A씨에게는 생각하기 힘든 그림이었다.

병원을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전기세나 휴대폰 요금 등을 모두 지원받던 생계급여로 충당하던 A씨는 당장의 내일이 막막하다.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몇년째 얼굴도 보지못한 자녀가 땅을 샀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락은 닿지만 실제로 자녀에게 받는 도움은 거의 없었던 B씨.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자녀가 부양을 포기한다면 수급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은 들었다.

그러나 괜히 자녀가 손가락질 당할까봐 부양을 포기했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B씨는 속으로만 끙끙 앓고있다.

A씨와 B씨의 사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규정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당장 지원이 끊긴 이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

제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돼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돼도 가구실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비에 따라 생계급여 수령액이 달라진다. A씨와 B씨의 경우도 부양 의무자의 부양비가 달라지면서 수령액이 대폭 삭감된 사례다.

하지만 당장 '실생활'의 문제를 겪게된 이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있다. 규정상의 문제가 없다한들 수치상으로 표현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생계급여의 변동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들에게 관련 내용이 설명된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30%니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니 하는 설명은 쉽게 와닿지 않는다.

지난 6월말까지 소명방법 등을 포함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했음에도 이제서야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다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노인들이 나타나면서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담당자로서도 안타까움이 앞서지만 확인조사의 취지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규정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인들의 경우 소명기회를 안내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9월30일까지 소명기회를 연장했다"며 읍면동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수급자들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명기간이 늘어난다 해도, 규정상의 문제가 없이 지원액이 삭감된 이들은 별다른 구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상의 잣대로는 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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