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보전지역조례 상정보류 논평
지난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 내용의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정 보류된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도민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은 도의회의 기본 책무"라며 조속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의회 내부의 갈등을 우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도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무를 져버렸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 과 ‘공항’을 추가해 등급 변경과 해제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라며 "급진적인 내용도 아니고 국책사업에 속수무책으로 강제수용을 당해야 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도민 기본권을 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최소한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당연한 것이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 맞는 조례 개정 운동"이라며 "제2공항 추진 여부에 상관없이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조례"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는 앞으로 제주도민이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가져와야 할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화 돼야 한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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