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부쳐지는 보전지역 관리조례, '가결이냐 부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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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부쳐지는 보전지역 관리조례, '가결이냐 부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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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1일 본회의 상정 '표결'...결과는?
'제2공항' 논란 연계 찬반입장 팽팽, '예측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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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이 조례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내리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5월 임시회 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원들간에도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전체의원 총회 결정을 통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태석 의장이 결단을 내리면서 본회의 상정이 결정됐다.

본회의 상정은 결정됐지만, 의회 내부에서도 제2공항 찬반 논란과 연계해 찬반 입장이 갈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불허다.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표결에서 '반대'뿐만 아니라 '기권' 표가 더해질 경우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을)을 대표로 해 12명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조례 개정안이 제2공항 찬반 논쟁과 연계된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제2공항 찬성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조례 개정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주민 발의'를 통한 조례 개정도 천명하고 있다.

정면 대치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도의회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어떤 가부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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